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5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허위 문자 메시지를 보낸 A씨(26)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10분께 후배의 휴대전화에 '긴급소집명령, 18:00까지 전투복 차림으로 지역 기차역 집결'이라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후배가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믿도록 하기 위해 발신자번호를 병무청 대표번호인 1588-9090으로 남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해군에서 군복무를 마친 후배에게 겁을 주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입건할 방침이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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