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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술·담배 판매업소 '3진아웃제' 도입

정부,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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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다 3번 이상 적발되면 영업 허가를 취소하고 재허가를 불허하는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또 청소년의 요청으로 술이나 담배를 대리구매하면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하는 등 주류 및 담배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25일 여성가족부 장관 주재로 9개 관계부처·청이 참석한 차관급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을 의결,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우선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가 청소년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퇴출시키는 '3진 아웃제'가 도입되되며 광고와 판촉을 제한하고 경고그림 등 흡연경고표시도 강화된다.

또 주류와 담배를 대리구매 해주는 사례가 많은 PC방에 대해서도 처벌을 법제화 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도 활성화하고 신도시 개발시에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격리구획화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회원가입시 친권자 동의를 의무화하고 심야시간(0~6시)에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 대응체계 정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조치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 민관협력을 통한 등하교길 안전 강화,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연예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침도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이번에 수립된 계획은 청소년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지난 3월부터 22개 정부 관계기관이 협력해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마련됐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으며 2007년에 2008~2012 년 사이의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으나 이후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심해  3년만 에 수정·보완된 계획을 확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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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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