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사업 대행권 회수에 반발해 경남도가 국가를 상대로 창원지법에 낸 2가지 소송 가운데 우선 정부가 직접 공사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가 다음달 초부터 시작된다.
25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가처분·회생사건을 전담하는 제11민사부(재판장 김형천 수석부장판사)가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을 맡았고 12월6일 오후 2시50분으로 첫 심문기일을 잡았다.
일반적인 가처분 사건은 2주내에도 결과가 나오지만 이번 사건은 양측간 치열한 법리공방에 이어 국책사업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현장조사까지 나선다면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는 우선 정부가 회수한 대행사업 구간에서 경남도 대신 직접 공사에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에 주력할 계획이며 재판부에 60일내에 재판을 끝내 달라고 요청했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번 소송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본안소송인 협약효력유효 확인소송은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경남도는 첫 재판기일이 내년 1월께 잡힌 뒤 본격적인 심리는 내년 3~4월께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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