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5일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접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권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일 0시 40분께 회사원 김모(35)씨가 대구 수성구 두산동 골목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또다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부딪치는 장면을 목격하고 뒤쫓아가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현금 1천1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김씨로부터 현금카드 2장을 빼앗은 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1시간여만에 북구 노원동과 태전동 일대 편의점을 돌며 17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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