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 친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하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거나 벤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고가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배심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 씨는 지난 9월 1일 동생(41)이 "문을 열어라"며 자신의 집 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자 격분해 동생을 폭행하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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