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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회원권 판매 사기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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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멤버십 회원권 가입 혜택을 미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6)씨를 구속하고 조 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불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어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면 주유 금액의 10%와 회원 가입비를 매달 현금으로 돌려주고 영화티켓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속여 500여명의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 등을 알아 낸 뒤 해당 카드 번호로 일정 금액을 결제하고 카드사에 위조한 카드전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 7억 4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평소 텔레마케팅을 이용해 고객 모집 일을 해 왔던 이들은 전문 텔레마케터를 고용한 후 상담 매뉴얼까지 만들어 사전 교육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카드정보와 승인내역을 전표 위조책에게 넘겨 카드전표를 위조한 다음 그 전표를 카드사에 제출해 카드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노숙자 등의 이름으로 18개의 유령 법인을 만들고 그 유령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결제한 뒤 카드사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국제경제 여파로 사업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카드사에 위조 전표를 제출하고 대금을 받을 때 해당 카드사에서 별다른 제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카드 대금 결제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 범행에 이용된 9개의 신용카드사 중 S 카드사만 피해자들의 철회 요청을 받아들여 결제한 대금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위조전표를 받고 결제대금을 지급한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할인서비스나 이벤트 당첨 등의 전화를 받더라도 개인정보나 신용 카드정보 등을 함부로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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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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