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전북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자 이에 반발해 이들 학원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율고 지정으로 현행 고교입시 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는 자율고 지정 2개월 만에 스스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해서 피고의 취소 처분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서 이미 신입생 선발을 마친 남성고와 중앙고는 자율고로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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