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상이 심하지 않은 일반 정신질환자는 면허와 자격증을 취득할 때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정부는 23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 업무나 활동을 수행하기 힘든 중증 환자를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일반 정신질환자는 면허나 자격증 취득에서 제한을 없애 사회복귀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병원에 퇴원을 신청할 경우 24시간 안에 퇴원조치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