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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위해 불법선거운동 대학교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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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에서 방송연설 횟수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남모씨의 부인 박모(59.대학교수)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 씨의 선거운동 업무를 총괄하던 박씨는 지난 5월 남 씨가 5차례로 제한된 라디오방송 연설 기회를 모두 사용했음에도 모 방송국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례 추가 방송연설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같은달 26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6월1일까지 서울 종각 인근 대형빌딩 5곳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남 씨의 이름, 기호, 사진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는 글이 담긴 20초짜리 동영상 광고를 상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배포 또는 상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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