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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방차 정비하다 숨졌어도 '순직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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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직접적인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활동이 아니더라도 그와 관련된 업무 도중 숨졌다면 순직공무원이 아닌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순직군경은 연금이나 국립묘지 안장 여부 등에서 순직공무원보다 더 큰 예우를 받습니다.

대법원 2부는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차를 수리하러 갔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고 최모 소방장의 유족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순직군경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소방장은 지난 2007년 11월 이천물류센터 화재진압 당시 동원됐다가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물탱크 소방차를 정비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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