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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운전 사고낸 50대 징역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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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1살 조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6월 밤 9시쯤 경북 경산시에서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3중 추돌사고를 내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한 채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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