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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대 사기대출' 세광쉽핑 대표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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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가 19일 1천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청구한 해운업체 세광쉽핑 박모 대표와 계열사인 세광중공업 노모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어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검찰은 박씨 등이 2005년부터 최근까지 회사의 부실 규모를 축소하거나 매출과 이익을 부풀려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견적서를 제시해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메리츠화재 등에서 1억5천만 달러를 대출받은 혐의로 수사해왔다.

검찰은 박씨 등이 사기 대출받은 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만든 뒤 상당액을 사세 확장기의 대출 로비 등에 쓴 것으로 보고 사용처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1996년 설립된 세광쉽핑은 2000년대 중반 군소 조선설비·중공업체를 잇달아 인수·합병해 사세를 키웠으나 이후 조선 경기 악화와 무리한 차입 경영의 후유증으로 7월 핵심 계열사인 세광중공업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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