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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성, '퍼나르기' 한번에 1년 노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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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국 여성이 일본에 항의하는 시위자들을 조롱하는 트위터 글을 퍼날랐다가 1년 노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중국 법원이 지난 15일 트위터 글을 퍼나른 한 40대 여성에게 '사회질서를 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으며, 그녀가 허난성의 한 수용소에 수감돼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감된 여성은 지난달 17일 일본과 센카쿠 열도 분쟁에 항의하는 반일 시위자들을 조롱하는 약혼자의 트위터 글에, '성난 젊은이들을 기소하라'는 문구를 덧붙여서 퍼나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풍자적인 견해에 응답했다는 이유만으로, 1년 노역을 선고한 것은 온라인상 표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억압 수위를 나타낸다"면서 수감된 여성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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