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 김태호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여경의 귀를 물어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27살 윤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병원 직원을 폭행한 데 이어 여경의 귀를 물어 뜯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만취해 범행했다며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언행 등에 비춰보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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