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대는 18일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보안검색을 방해한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로 박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7일 오전 9시35분께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편으로 출국 하려고 인천공항 3층 출국장에서 보안검색을 받던 중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보안검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기내에 휴대하고 탈 수 있는 액체의 한계량인 100㎖를 초과한 남성용 스킨로션을 가지고 있다가 검색원에게 적발되자 화장품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올해 3월 개정돼 9월부터 시행 중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공항에서 보안검색요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
이희성 공항경찰대장은 "보안검색 업무를 방해하면 개정된 항공안전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항공안전과 탑승객 보호를 위해 보안검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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