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1심 재판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김세호 태안군수의 기자회견 모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대전고등법원에 항고심을 제기한 김세호 태안군수를 위해 공무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이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태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는 내부망 전자메일을 통해 본청은 물론 각 읍면사무소에 직원들이 자필로 서명한 탄원서를 받아 19일까지 직협으로 제출해달라는 문서를 전송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 내부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읍면 사무소의 경우 타 읍면사무소의 눈치를 보며 탄원서 제출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제출해야 될 것 같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과 선출직 군수에 대한 '공무원의 탄원서 제출'이라는 초유의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정치적으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에게 탄원서를 받는 것은 선거법에 민감한 사항인지 알고도 추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주민은 태안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이러한 직협의 처사는 정치적으로 엄정중립 지켜야 하는 공무원및 기간제근무자(청소아줌마등)공익요원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루어진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탄원서의 첫머리에 '존경하는 재판장님! 먼저, 사법적 정의 실현을 위해 심사숙고 하시는 재판장님의 노고 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적고 있는데 태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사법적 정의'의 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세호 군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지?"라고 비난했다.
이 주민은 또 "직장협의회 지도부의 이러한 의도에 태안군전체 공무원들이 얼마나 동의 할지는 모른다"며 "또한 분명한 것은 기간제 근무자와 공익요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이 아닌데도 탄원서에 자필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라고 피력했다.
이처럼 비난의 목소리가 일자 태안군 관계자는 "과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 직원에 대해 탄원서를 낸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그러한 순수한 차원에서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순수한 의도만 생각했을 뿐 선거법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처사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무원들의 탄원서와 관련해) 여론이 들끓고 있어 조만간 직협에서 다시 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태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는 탄원서를 통해 HS호 유류유출사고와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 등을 언급하며 6.2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김세호 군수를 정점으로 '으뜸태안' 건설에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힌 뒤 "김세호 군수께서 이번 일을 교훈삼아 진정 군민을 정성으로 섬기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600여 공직자와 함께 군정을 수행하여 '으뜸태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1심에서 5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세호 군수의 항고심은 오는 12월 1일 오전 11시 대전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동이 SBS U포터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송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