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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휴가 저축해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탄력적근로시간제 1년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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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가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란 초과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 근로자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거나, 미리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또,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을 집중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 휴일을 늘릴 수 있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최대 1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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