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1부(정중택 부장검사)는 17일 수사과정에서 용의자를 때린 혐의(독직폭행)로 포천경찰서 소속 김모(34) 순경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순경은 2009년 11월28일 관내 파출소에서 절도사건 용의자(19)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이 용의자의 정강이와 머리 등을 때리고, 올해 2월에는 욕설을 하는 무임승차 용의자(17)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절도사건 피의자를 때린 혐의를 받은 같은 경찰서 장모(37) 경장에 대해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건 유예했다.
(의정부=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