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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오너 일가들의 '편법증여'…대안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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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의 IT계열사이자 현금인출기업체인 '노틸러스효성' 조석래 회장의 세 아들은 지난 2001년 이 회사 지분의 약 42%, 21만 6천 주를 3자 배정방식을 통해 인수합니다.

인수가격은 액면가의 십분의 1인 주당 432원으로, 기업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한 겁니다.

이후 유상증자와 배당을 통해 세 아들의 보유지분은 각각 14.13%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재벌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편법 증여를 꾀하는 이유는 뭘까?

최대주주가 개인이 아닌 기업일 경우 돈을 빌려주기가 쉽고, 비상장기업은 상장 기업과 달리 공시의무가 없어 세간의 관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순익을 낮게 잡는 것 또한 가능해 편법 또한 들어갈 여지가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면서 기업을 물려주기 어렵다는 점도 편법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특히 대기업 오너가 지배주주 지위를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의 30%가 추가로 할증돼 총 65%에 달하는 상속세를 물어야 합니다.

[모 대기업 세무 담당 회계사 : 기업들이 한 번 대를 물리게 되면 상속세 부담이 최대 50%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고….]

하지만 사회적 비난여론이나 추징금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편법증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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