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다 퇴학당한 강의석 씨가 소송 끝에 학교로부터 받아낸 손해배상금 전액을 기부함에 따라 이 돈을 재원으로 '종교자유 인권상'을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가 6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받은 손해배상금은 이자를 포함해 2천558만120원(소송가액 1천500만 원)이다.
강씨는 애초 이 돈을 모교인 대광고에 장학금으로 기부하려 했으나 학교가 거부하자 인권연대에 기부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강씨의 뜻을 살려 종교의 자유 또는 종교와 관련된 인권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개인과 단체에 매년 상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권연대는 다음 달 5일까지 추천을 받아 같은 달 29일 상금 300만 원을 시상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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