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모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회사가 채권 추심원들에게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교육시키고 각서를 받는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감독한 것만으로 면책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신용정보회사 직원 8명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4달 동안 요양기관의 접속권한을 이용해 모두 1만 8천 760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조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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