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통시장이나 전통 상점가의 반경 500m 안에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1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전통 시장 반경 500미터 안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전통 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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