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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수사2] 영장 등본? 그게 뭐야?

국회의 반격에 검찰이 쩔쩔매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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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본? 등본? 사본? 당췌 뭔 말인지...

국회의 반격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뤄졌습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 정본이 제시됐는지, 사본이 제시됐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지요.

"관행상 1통을 발부받아 다수의 집행을 해왔다. 이번에도 법원으로부터 1통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등본을 갖고 집행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등본은 원본과 똑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부연했습니다.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해야겠군요. 정본, 등본, 사본, 부본 뭔가 잔뜩 복잡하시죠? 인터넷 사전을 바탕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한 번 해봅시다. 뭐 정본은 말 그대로 원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테니 건너뛰고요. 사본, 부본, 등본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네이버)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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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본을 그대로 베낌. 또는 베낀 책이나 서류.
2 원본을 사진으로 찍거나 복사하여 만든 책이나 서류.

[부본]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 원본의 훼손에 대비하여 예비로 보관하거나 사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다.

비슷한 말 : 부서(副書)

[등본]

<법률>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낌. 또는 그런 서류.

사본은 쉽게 말해 복사본 입니다. 부본은 사본하고 똑같은 말인데, 행정관청에서 쓰는 말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말은 아닙니다. 복잡하시면 그냥 '사본 = 부본' 이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없고요.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등본'입니다. 등본도 원본을 복사한 것이긴 하지만 성격이 조금 다르지요. "이 문서는 원본과 100% 같음을 보장합니다"하고 관공서가 확인 도장을 찍어놓은 문서가 등본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에는 500원짜리 도장이 찍혀 있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원본(정본), 사본(부본), 등본 이렇게 분류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장 등본?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이번 사건에 적용을 해 봅시다. 사실 <영장 등본>이란 건 애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복사한 뒤에 "이게 원본과 똑같음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영장 한 통을 더 발부하고 말죠. 그러니까 이귀남 법무부 장관께서는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영장의 등본을 만드는 절차나 형식,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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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압수수색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검찰은 법원에 같은 영장을 여러 통(수통) 만들어 달라고 청구합니다. 실제로 영장에는 [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사유]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검찰이 이 항목에 수통 청구 이유를 적시해서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영장을 검찰이 청구한 수만큼 만들어 줍니다. 압수수색 장소가 50군데라면, 50통의 영장을 만들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영장 전담 판사들은 이렇게 청구된 수십 통의 영장에(장수로 치면 수백 장이겠죠) 일일이 도장을 찍느라 죽어납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수통 청구>를 하지 않고, 영장을 1부만 발부받아 이를 복사한 것이 문제가 된 거고요.

그럼 이쯤에서 생길법한 궁금증. 과연 관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을까, 그냥 사본을 제시해도 될까?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13조 (압수·수색영장)

공판정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4조 (영장의 방식)

①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15조 (영장의 집행)

①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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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제118조 (영장의 제시)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보시다시피 법조문 어디에도 원본, 사본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영장>이라고만 되어있죠. 그러니까 이 <영장>이 원본을 말하는 것인지, 사본도 되는 건지를 놓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거 참 답답하게.. 그냥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었어도 아주 깔끔히 해결될 것을 말이죠.

도대체 형사소송법은 왜 저렇게 내용을 모호하게 적어 놓은 걸까요? 또 검찰은 무슨 의도로 수통 청구를 하지 않고 영장을 1부만 받아 복사한 걸까요? 수통 청구를 하면 기각 당할까봐 슬쩍 한 부만 청구한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또 살펴보겠습니다. ^^

☞ [청목회수사1] 검찰 vs 국회, 최후의 승자는?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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