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전통시장 반경 500m내 SSM 입점 제한"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앞으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반경 500미터 안에는 기업형슈퍼마켓의 입점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1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전통시장 반경 500미터 안에선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또 회사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면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