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반경 500미터 안에는 기업형슈퍼마켓의 입점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1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전통시장 반경 500미터 안에선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또 회사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면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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