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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생긴다" 투자사기 1억 챙긴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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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16일 "투자하면 거액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억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5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3월께 경북 구미시 자신의 부동산 사무실에 가스를 배달하러 주기적으로 방문하던 조모(34)씨에게 "경북 청송군 대지에 골프장.위락시설이 들어서는데 투자하면 거액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9천2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명으로부터 1억2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나도 피해자다"라며 "내 투자금까지 가로챈 범인을 잡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미뤄 박씨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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