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는 15일 건널목을 건너던 60대 여성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통영의 한 대리운전 업체 직원 최모(2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 30분께 통영시 북신동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박모(67.여)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최씨의 차에 치여 쓰러진 직후 뒤따라오던 조모(37)씨의 차에 다시 치이면서 그 자리에서 숨졌다.
조사결과 최씨는 사고 당일 밤새 대리운전을 한 뒤 귀가하던 중이었으며 사고를 내고는 차를 도로변에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통영=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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