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을 갚으라고 질책하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이 선고되며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충북 증평 존속살해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4일 어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1시41분께부터 3시 사이 증평군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어머니(65)가 "빌린 돈 4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기도 했고 검찰 첫 조사 때 범행을 인정했으나 그 이후에는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1, 2심은 검찰 1회 조사 때 자백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은 검찰 1회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심리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40만원의 변제 독촉을 받고 화를 참지 못해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것은 기록상 정신병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된다고 보기에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가 집에 들어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나갔다는 수사.재판 기록과 달리 어머니가 살해됐을 시점 이후 집에서 2차례나 전화 통화가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집에서 나간 뒤 다시 들어간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고 볼만한 사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못할 경우 김씨는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일시적 자백 취지의 진술은 다른 원인에 기인해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객관적 진실성과 신빙성을 쉽게 부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살해시점 이후의 집전화 통화내역에 대한 경위, 피해자 집 출입자 존재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해 최종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문에 언급된 사유를 파기환송심 진행 과정에서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