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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되면 의원직 위태(?)"…천안시의회 '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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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사이에 충남 천안시 시의회 의장 2명이 형사사건 등에 휘말려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포기한데다 현직 의장도 사무장 구속이라는 사태에 직면하면서 천안지역 정가에서는 천안시의회 의장을 하면 의원직이 위태롭다는 '괴담'이 흘러 나오고 있다.

14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6대 천안시의회 전반기인 현 천안시의장 K씨의 사무장인 A씨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선거 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2차례에 걸쳐 47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지역정가에서는 선거 사무장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관련법 조항을 들어 현 K의장 신상에 관심을 보이면서 "의장을 맡으면 의원생활이 끝난다"는 괴담을 곱씹고 있다.

이에 앞서 5대 천안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낸 S씨는 2005년 천안 백석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내 2필지 4천500㎡를 22억원에 매입해 H아파트 시행사에 32억원을 받고 미등기 전매해 10억원의 전매차익과 7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자 의원직을 중도 사퇴했다. 

S씨는 지난해 10월 9일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지만 의원직에 미련이 없다며 의정생활을 접었다.

S의장의 뒤를 이어 받아 의장에 취임한 L씨도 천안 제5 일반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개인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자 지난 6월 30일 의원임기가 끝나면서 6.2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해 의회진출을 포기했다.

천안 시민단체의 한 인사는 "지난 5대 시의회부터 의장들이 개인비리 등으로 중도사퇴와 선거 불출마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뒤숭숭하다"며 "시의장이 되면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는 좋지 않은 전례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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