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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비리' 교장 2명 징계 완화…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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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 비리에 연루돼 퇴출 처분을 받았던 교장 2명이 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춰져 복직하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뇌물 비리로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파면·해임 결정을 받았던 고교 교장 2명이 최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춰졌습니다.

이들은 공 전 교육감 시절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장모 장학관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소청심사위는 공 전 교육감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조모 전 교장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징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재심을 신청한 다른 교장 14명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 전 교육감까지 연루된 사상 초유의 인사비리 사건에는 30명 안팎의 전·현직 장학사와 장학관, 교장·교감 등이 연루됐으며 이 중 20여 명이 파면·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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