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천에 있는 한 광산이 대법원의 산림복구 명령에도 1년이 넘도록 이행은 커녕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부실한 관리가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배짱 영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천시 두학동에 있는 한 광산입니다.
파쇄기를 통과해 잘게 부서진 골재가 쉴새 없이 쏟아집니다.
지난 해 11월 대법원은 이 업체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전 산지에 골재선별업 허가를 내주고 복구의무를 면제해준 게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로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어찌된 일인지 영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체관계자 : (시에서는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후에는 공문 온 건 없습니다. (골재 선별업 허가 취소 낸 건 없어요? 시에서?) 네.]
제천시의 허술한 대응이 문제였습니다.
넉 달이 지난 뒤에야 광산에 원상복구 알림장을 보냈고, 골재선별 허가 취소는 관련 부서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잡아떼며 큰 소리를 칩니다.
[제천시 담당 공무원 : 저희가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답변 드리기 어려워요. 알고 싶으신 부분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부분을 요약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한테 정식으로 취재 요청을 해 주세요.]
정보공개 신청을 통한 서면 답변도 뻔뻔하기 그지 없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이 골재선별업 허가 취소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취재가 계속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제천시 담당 공무원 : 이 때 (대법원 판결) 저희가 건설과에 (취소 통보를 했어야 하는데) 통보 못한 거는 저희들 책임이 있습니다. 적절히 알려줘야 하는데. (착오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착오죠. 저희들이 업무를 우리 부서만 챙기다 보니까…]
결국 제천시가 광산의 불법 영업을 1년 넘게 묵인해주며 특혜를 준 겁니다.
대법원 명령도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하는 광산, 그리고 제천시의 대응에 각종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CJB) 이승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