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사학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 사립 학교 교장에 임명될 때 승인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사학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 교장에 임명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적합성 검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임명승인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 54조는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용할 때 이사회 3분의 2 찬성과 관할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경기 지역의 일부 학교에서는 임명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의 승인 없이 무자격으로 일해온 사립학교장 5명의 직무를 정지하고 그동안 지급된 인건비 3억 8천여만 원을 회수했으며, 서울시교육청도 무자격 교장 13명에게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인건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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