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부는 2년 넘게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게 한 옛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법은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상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이 조항이 계약 및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살펴보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7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파견 근로 기간이 2년을 넘은 4명은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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