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12일 고객 예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목포 모 새마을금고 부장 A(46)씨, 상무 B(4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과장 C(41)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전 전무 D씨(64)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부터 지난 7월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고객의 예탁금을 자신의 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분산입금시키고 나서 이를 담보로 대출서류를 위조해 적게는 2억 원에서 많게는 21억 원까지 총 3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을 금고 부실 채권 납부에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또 서로의 묵인 속에 6년 가까이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으로 미뤄 조직 내 또 다른 공모 여부와 내부 감사 기능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목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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