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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단속정보누설 혐의 경찰관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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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4부(박문수 부장검사)는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흘리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부평경찰서 소속 안모(44) 경사 등 3명에 대해 11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안 경사 등은 지난 2008년 부평구 청천동의 한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단속정보 누설 대가 등으로 수백만 원 이상씩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구속한 부평서 8급 기능직 공무원 이모(41.여)씨가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서 받은 3천여만 원의 금품을 안 경사 등과 함께 나눠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안 경사 등 당사자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들 외에도 단속정보 누설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람이 더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부평경찰서로부터 당시 근무한 직원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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