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의 운영 전반을 심사해 인증서를 주고 이를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반영하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평가 인증 인정기관'으로 대교협을 5년동안 지정해 내년부터 평가·인증 절차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교협은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사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등 6개 필수평가 준거와 교육목표와 특성화 등 49개 일반평가 영역 준거에 따라 대학들을 평가하게 되며 기준에 충족되면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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