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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직영점, 가맹점 전환해도 사업조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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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업형슈퍼마켓(SSM) 직영점이 위탁형 가맹점으로 바뀌어도 계속해서 사업조정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여야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정부의 사업조정 지침을 우선 적용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새 지침에 따라 대형 유통사 등이 직영하던 SSM이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되더라도 주변 중소상인들은 이 점포에 대해 사업조정 신청을 낼 수 있다.

위탁형 가맹점은 체인형 점포를 열 때 소요되는 총 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한 점포를 말한다.

사업조정 대상 점포는 슈퍼마켓이나 음ㆍ식료품 위주의 종합 소매업을 운영하는 곳으로, 편의점은 제외된다.

이날 이후 SSM 직영점을 대상으로 사업조정이 신청되면 새 지침이 적용된다.

지침에는 강제조정 이전에 이해 당사자들끼리 사전조정협의회나 자율조정 등을 통해 상권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지침은 이해 당사자에게 사전조정협의회나 자율조정이 열리는 것을 7일 전에 통지하고 월 1회 이상 정례적인 자율조정이 추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기청은 SSM 관련 사업조정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SSM 직영점이 가맹점으로 전환했을 때 적절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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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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