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지난 2일 도(道) 인사위원회에서 여직원 4명을 잇따라 성추행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A(5급)동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고 9일 밝혔다.
A동장은 시 자체 진상조사에서 지난 9월3일 오후 자신의 집무실에서 각각 결재를 받으로 온 여직원 2명의 몸을 더듬는 등 1년6개월 사이 20~30대 부하 여직원 4명을 잇따라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도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도(道) 관계자는 "성추행 사실이 인정돼 징계 양형 규정에 따라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직위해제 상태인 A동장에 대한 도 인사위원회 결정문이 도착하는 대로 징계할 계획이다.
(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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