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대보증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당국이 웬만하면 연대보증 없이도 돈을 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증인을 세우는 대신 보증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는 것인데 현재 보험회사들은 보증보험 가입 때 또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개인 보증 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없으면 도덕적해이 가능성이 높은 일부 보증보험을 제외하고는 연대보증인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기업성 보증계약은 채무자의 신용한도를 넘는 보증에 한해 연대보증을 허용하되 보증인의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연대보증제도를 줄여 전체 보증액수의 약 23%인 16조 원이 신용거래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물어야 하는 지연손해금 최고금리도 현행 19%에서 15%로 내려갑니다.
채무자가 빌린 돈 전부가 아니라 신용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증을 세우는 '부분연대보증제도'와 신용한도 초과분을 보증이 아닌 보험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요율제'도 도입됩니다.
광고
광고 영역
금감원은 연대보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