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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변호사도 속인 '거짓말의 여왕'

사기 혐의 40대 여성, 변호사에 위조증거 전달…법정서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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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의 돈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자신의 변호사까지 속인 40대 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사기죄로 교도소에 갔다가 2007년 11월 말 출소한 이모(47.여)씨는 1년도 채 안된 2008년 10월 '취업사기' 범행을 다시 시작했다.

이씨는 아들의 취업 문제를 걱정하는 정모씨에게 "나는 일본 동경대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아는 사람 중 대기업 이사가 있다. 아들 취직을 위해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접근해 500만원을 받았다.

같은해 11월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일주일 안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겠다"며 정씨에게서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미리 받아 챙기기도 했다.

정씨의 환심을 산 이씨는 정씨에게 '옷 보증'까지 서게 했다.

906만원어치의 옷과 귀금속, 시계를 외상으로 사면서 정씨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외상값을 떠민 것.

작년에는 "정부 로비스트인데 비자금 세탁에 필요하다" "구권 화폐를 세탁하는 데 돈이 든다"며 이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2천400만원을 받아냈다.

이씨는 피해자 이씨에게서 소개받은 양모씨가 돈을 갖고 도망갔으며 자신도 돈을 줬으니 피해자라며 오히려 양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서 사기 혐의로 법정까지 가게 되자 이씨는 자신의 변호사마저 속이기로 결심했다.

피해자 이씨에게서 송금받은 2천만원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인 것처럼 속이려고 자신의 변호사에게 거래내역이 위조된 예금거래명세표와 수표조회서를 내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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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를 철석같이 믿은 변호사는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이씨의 대담한 사기 행각은 재판부의 증거 조사 과정에서 금세 들통나고 말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박광우 판사는 사기와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네 개 죄목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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