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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중등교사에 징역형…"교단서 퇴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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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는 길 가던 여성을 성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임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씨는 중학교 교사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업을 잃게 되지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계속 학생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판결로 임씨는 교단을 떠나야 합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22일 경기 의정부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이 과정에서 찰과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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