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응급처치 소홀로 신생아 뇌성마비" 배상 판결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대구고법 제3민사부는 신생아가 출생 직후 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했는데 의사가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 옮기도록 해뇌성마비에 빠졌다며 10살 A양 가족이 낸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했던 원심을 깨고 의사는 A양과 가족에게 2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급처치를 소홀히 해 신생아를 뇌성마비에 빠뜨린 만큼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뇌성마비에 다른 원인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뇌성마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의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