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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품질 부적합' 전자담배 90% '판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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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이 없는 금연유도제인 '전자담배'들이 무더기로 판매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최근 전자담배 제품 전체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10개 가운데 9개 제품이 품질 부적합으로 판명돼 판매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들은 니코틴 대신 들어가 흡연욕구를 억제하는 물질인 '타바논'의 함량을 제품 표시내용의 1% 미만으로 넣었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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