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신문이나 잡지 등에 마치 만병통치 약처럼 광고하는 의료 관련 제품들이 많은데요. 상당수가 효과가 전혀 없거나 부풀려져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신문에 실린 한 건강보조기구의 광고 문구입니다.
이 기구만 사용하면 주사나 약물치료 없이 불면증과 비염, 심지어는 녹내장과 만성피로까지 수십 가지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73살 윤정숙 할머니도 지난해 겨울 잡지에 실린 광고를 보고 딸이 사준 찜질용 전기매트를 깔고 자다가 등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윤정숙(73)/전기매트 피해자 : 다친거는, 여기가 부풀어 오르고 다쳤고, 불안한거는 다 버렸어.]
예순살 이상 노인이 전기매트, 보청기 같은 의료기기나 건강보조기구를 사용하다 피해를 봤다며 소비자원에 신고한 건수가 올 들어서만 99건에 이릅니다.
제품이 불량이거나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고, 심지어는 사용하다 다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신문이나 잡지에 나온 광고에 현혹돼 제품을 구입했다가 낭패 본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박지민/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과장 : 노인분들은 광고 내용만 믿고 구매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다가 효과가 없다든지 그런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비자원은 또, 이런 의료기기나 건강보조기구를 사용할 땐 사용설명서와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읽어야 부작용 등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