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반복되는 성폭력으로 고통을 당했다며 A 씨 등 여성 3명이 지도 교수였던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6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김 씨의 성폭행과 강제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학장이던 김 씨는 지난 2007년 학교 연구실에서 제자 A 씨를 성폭행하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제자 3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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