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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할 권리 침해한 경찰, 학생에 배상

이스라엘 법원, 시위 학생 체포한 경찰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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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법원이 2년 전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해 시위를 벌이다가 체포됐던 한 대학생에게 경찰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례적 판결을 내렸다고 일간지 하레츠가 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베르 셰바 법원의 사라 하비브 판사는 최근 시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침해당한 벤-구리온 대학의 란 초레프 학생에게 1만2천838 셰켈(약 39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비브 판사는 판결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모욕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심각한 권리 침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의 시위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제지됐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초레프 학생의 시위할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해 1만 셰켈, 그를 체포해 사법적 절차를 밟은 데 대해 2천838 셰켈 등 모두 1만2천838 셰켈을 지급하라고 하비브 판사는 판결했다.

초레프 학생은 2008년 12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침공하자 전쟁 반대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돼 기소됐으나 지난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카이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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