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승인이 난 아파트에 담장과 출입문 설치를 허가하면서 인근 주민의 편의를 위해 문을 개방하라는 조건을 다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출입구 개방명령을 철회하라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위허가처분 일부취소 청구 소송에서 문을 개방하게 한 조건을 취소하도록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법은 공동주택을 신ㆍ증축할 때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받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신청은 행정청이 받아줘야 하고 근거 없이 다른 제한을 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1월 단지 주변에 담과 대문을 설치하는데 강남구가 "인근 주민의 편의를 위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출입문 2곳을 개방하라"는 조건으로 승인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