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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훔쳤다니까" 이혼한 아내에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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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1일 이혼한 아내가 패물이 없어진 것을 자신이 훔친 것으로 오해한다며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남편 김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0시45분께 중구의 이혼한 전 아내 남모(47)씨 집에서 남씨가 "패물을 어디 팔아먹었느냐"며 따지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 년 전 이혼한 사이로 김씨가 평소 도박을 즐겨 아내 남씨가 남편이 패물에 손을 댄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혼 후에도 둘이 같이 지냈다"며 "평소 술을 즐긴 남편이 이날도 술을 마시고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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