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1일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달리던 승용차에서 떨어트린 혐의(살인미수 등)로 김모(54.무직)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께 부산 북구 덕천동 모 마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옵티마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조수석에 앉은 내연녀 이모(53)씨를 차량 밖으로 밀쳐 전치 4주 이상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평소에도 내연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수십여 차례에 걸쳐 욕설이 섞인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8차례에 걸쳐 이씨 집을 찾아가 주먹으로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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