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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방독면은 전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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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호선~9호선 역사에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방독면)가 비치돼있습니다. 불이 날 경우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 사고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이라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어떤 방독면이 어떻게 비치돼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지하철 사업자(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메트로9호선)에 따라 역사에 비치해 놓고 있는 방독면도 제각각입니다.

이른바 '국민 방독면'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지하철 1~8호선 역사에는 당초 '국민 방독면'이 비치됐었지만, 상당수 정화통(유해 가스를 거르는 장치)이 불량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해당 방독면 교체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방독면 관련 규정 자체가 없다보니 교체가 의무 사항이 아닐 뿐더러, 이를 관리 감독할 기관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아직도 몇몇 역사에는 문제의 방독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방독면도 제기능을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국감 때 지적 됐듯이 상당수 방독면이 이미 내구연한을 넘긴지 오랩니다. 지난해 개통된 9호선도 승객들의 안전을 답보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KS 인증을 받은 최신 방독면을 비치했다고는 하지만, 이 최신 방독면이 거를 수 있는 유독가스는 고작 4가지에 불과합니다.

소방방재청 등 전문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지하철 역사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불이 날 경우에는 수 백가지의 유독 가스가 발생하며 그 중에서도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만도 10종에 달합니다. 불이 났을 때 이 방독면을 썼더라고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003년 대구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192명이 숨지고, 14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독면의 기능과 비치 기준이 하루 빨리 강화돼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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