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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 "미관 위한 구조물이 화재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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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로 지어지는 고층 아파트에는 미관과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조경과 각종 구조물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인공하천과 정원 그리고 진입로의 필로티 구조물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물들이 되레 소방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소방로에 곡선 구간이 있거나 도로 폭이 채 4m가 안 될 경우에는 굴절차와 고가 사다리차의 진입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렵게 진입한다고 해도, 화재 진입시 가장 중요한 조기 진화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또, 반경 10m가 넘는 화단과 필로티 구조물은 고가 사다리의 전개(펼침)와 회전을 방해합니다. 사다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층수의 높이가 낮아지고 베란다까지 사다리가 닿지 못해 인명구조 활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마련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 3항

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소방)통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소방자동차가 접근할 수 없는 고층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늘고 있습니다.

물론, 고층 아파트는 스프링클러나 옥내외 소화전 등 자체 진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가 아닌 인명구조를 위해서는 소방차의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소방방재청은 소방통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소관 부서인 국토해양부와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분명한 근거가 만들어진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법이 정비돼도 이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지어진 상당수 고층 아파트들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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